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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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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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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려는 분들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즉시 도용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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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탁드립니다. (관련 법률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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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공백없이 붙여서 입력해 주세요. |